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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업종 범위
주문연구산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ㆍ약학, 그 밖의 자연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공학 연구개발업 기계공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그 밖의 공학(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융합 연구개발업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학문이 융합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연구관리산업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ㆍ전략 수립, 사업ㆍ과제 기획, 기술ㆍ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지원업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ㆍ활용, 기술 이전ㆍ거래, 기술 투자ㆍ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시제품 등 연구개발제품의 기능 및 외관 등에 관한 설계 및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실 안전관리업 연구실 사고 예방ㆍ대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연구장비산업 광학ㆍ전자영상장비 개발업 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ㆍ영상처리장비, 광파 발생ㆍ측정장비, 방사선 발생ㆍ측정 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개발업 연구용 바이오 제조ㆍ분석 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분광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업 연구용 온도ㆍ열ㆍ습도ㆍ수분 측정장비, 길이ㆍ위치 측정장비, 시간ㆍ주파수ㆍ속도ㆍ회전수 측정장비, 질량ㆍ무게ㆍ부피ㆍ밀도 측정장비, 힘ㆍ토크ㆍ압력ㆍ진공 측정장비, 음향ㆍ소음ㆍ진동ㆍ충격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표면특성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 광학ㆍ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ㆍ분석 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 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연구재료산업 연구용 물질ㆍ시약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유기, 무기, 바이오 물질ㆍ시약을 개발하는 산업
연구용 기구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개발하는 산업
그 밖의 연구재료 개발업 연구용 물질ㆍ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

신고요건

업종 인적 요건 물적요건 매출액요건 예외
주문연구 전문인력 3명 이상 연구시설 보유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 매출액 30%이상 “시험·검사 및 분석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연구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 매출액 30%이상 -
연구장비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은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재료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재료 1개 이상, 해당 연구재료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비고 ※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대표자는 제외됨.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는 포함)

전문인력의 범위(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구관리산업 분야의 인력은 해당 연구관리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를 보유한 경우에도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위를 가진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연구시설의 범위(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연구시설"이란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1.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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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심사
  5. 보완
  6. 현지 확인
    (필요시)
  7. 신고
    승인
  8. 신고증 발급
    및 교부

처리기간 :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보완요청기간 불산입)

신고 유효기간 : 신고가 승인된 날부터 3년

사전준비서류

  • 1. 업체공문
  • 2. 사업자등록증
  • 3. 조직도

제출서류

- 주문연구, 연구관리

구분 제출서류
인적요건
  • 1.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2. 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매출액요건
  • 1.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매출장
  • 2. 연구산업 관련 매출 및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협약서)
물적요건
(주문연구만 해당)
연구시설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사진

- 연구장비, 연구재료

구분 제출서류
인적요건
  • 1.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2. 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매출액요건
  • 1. 자체개발 증빙서류

    - 특허출원, 상표등록 등 증빙서류

  • 2. 납품실적 증빙서류

    -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 3. 유지보수 실적 증빙서류

    -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과태료

연구산업진흥법 제18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제출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