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 안내

구분 세부 업종 범위
주문연구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ㆍ약학, 그 밖의 자연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공학 연구개발업 기계공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그 밖의 공학(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융합 연구개발업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학문이 융합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연구관리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ㆍ전략 수립, 사업ㆍ과제 기획, 기술ㆍ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지원업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ㆍ활용, 기술 이전ㆍ거래, 기술 투자ㆍ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시제품 등 연구개발제품의 기능 및 외관 등에 관한 설계 및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실 안전관리업 연구실 사고 예방ㆍ대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연구장비 광학ㆍ전자영상장비 개발업 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ㆍ영상처리장비, 광파 발생ㆍ측정장비, 방사선 발생ㆍ측정 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개발업 연구용 바이오 제조ㆍ분석 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분광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업 연구용 온도ㆍ열ㆍ습도ㆍ수분 측정장비, 길이ㆍ위치 측정장비, 시간ㆍ주파수ㆍ속도ㆍ회전수 측정장비, 질량ㆍ무게ㆍ부피ㆍ밀도 측정장비, 힘ㆍ토크ㆍ압력ㆍ진공 측정장비, 음향ㆍ소음ㆍ진동ㆍ충격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표면특성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 광학ㆍ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ㆍ분석 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 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연구재료 연구용 물질ㆍ시약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유기, 무기, 바이오 물질ㆍ시약을 개발하는 산업
연구용 기구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개발하는 산업
그 밖의 연구재료 개발업 연구용 물질ㆍ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
업종 인적 요건 물적요건 매출액요건 예외
주문연구 전문인력 3명 이상 연구시설 보유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 매출액 30%이상 “시험·검사 및 분석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연구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 매출액 30%이상 -
연구장비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은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재료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재료 1개 이상, 해당 연구재료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비고 ※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대표자는 제외됨.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는 포함)

전문인력의 범위(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구관리산업 분야의 인력은 해당 연구관리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를 보유한 경우에도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위를 가진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연구시설의 범위(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연구시설"이란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1. 업체등록
  2. 신고서 작성
  3. 서류
    제출
  4. 보완
  5. 서류접수
    및 심사
  6. 현지 확인
    (필요시)
  7. 신고
    승인
  8. 신고증 발급
    및 교부

처리기간 :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유효기간 : 신고가 승인된 날부터 3년

사전준비서류

  • 1. 업체공문
  • 2. 사업자등록증
  • 3. 조직도

제출서류

- 주문연구, 연구관리

구분 제출서류
인적요건
  • 1.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2. 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매출액요건
  • 1.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매출장
  • 2. 연구산업 관련 매출 및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협약서)
물적요건 (주문연구만 해당) 연구시설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사진

- 연구장비, 연구재료

구분 제출서류
인적요건
  • 1.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2. 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매출액요건
  • 1. 자체개발 증빙서류
    • - 특허출원, 상표등록 등 증빙서류
  • 2. 납품실적 증빙서류
    • -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 3. 유지보수 실적 증빙서류
    • -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근거 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일 : 해당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유형별 제출서류

신고유형 구분 제출서류 준비사항
신고증 재발급 업체명
  • 1. 업체공문
  • 2.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3.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원본
PDF파일
PDF파일
원본반납
소재지
  • 1. 업체공문
  • 2.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3.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원본
  •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PDF파일
PDF파일
원본반납
PDF파일
대표자명
  • 1. 업체공문
  • 2.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3.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원본
PDF파일
PDF파일
원본반납
신고업종
  • 1. 업체공문
  • 2.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3.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원본
  • 4. 변경 후 전문연구사업자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 5. 사업내용 변경 증빙서류
PDF파일
PDF파일
원본반납
온라인
PDF파일
분실
  • 1. 업체공문(분실사유 기입)
PDF파일
담당자 확인후 승인 전문인력
  • 1. 업체공문
  • 2. 변경후 전문인력 현황 작성
  • 3. 신규투입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또는 국가기술자격 증명서
  • 4. 신규투입 전문인력이 반영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PDF파일
온라인
PDF파일
PDF파일
연구시설
  • 1. 연구시설명세서 작성
  • 2. 연구시설 증빙 사진
온라인
이미지파일
기타(담당자,
매출액 등)
  • 담당자, 재무정보, 전화번호 등
온라인

근거 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5항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신고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신고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전문연구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갱신신고가 수리된 경우 갱신신고의 효력은 기존신고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④ 신고의 갱신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신고의 갱신을 하여야 한다.

갱신 요건(신규 신고와 동일)

업종 인적 요건 물적요건 매출액요건 예외
주문연구 전문인력 3명 이상 연구시설 보유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 매출액 30%이상 “시험·검사 및 분석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연구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 매출액 30%이상 -
연구장비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은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재료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재료 1개 이상, 해당 연구재료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비고 ※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대표자는 제외됨.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는 포함)

제출서류

- 주문연구, 연구관리

구분 제출서류
공통
(신고시스템 제출)
  •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 1. 전문연구사업자 사업개요(별지 제2호서식)
  • 2.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별지 제3호서식)
  • 3. 전문연구사업자 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 4. 전문연구사업자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인적요건
  • 1.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2. 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매출액요건
  • 1.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매출장
  • 2. 연구산업 관련 매출 및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협약서) 등
물적요건
(주문연구만 해당)
  • 연구시설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사진

- 연구장비, 연구재료

구분 제출서류
공통
(신고시스템 제출)
  •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 1. 전문연구사업자 사업개요(별지 제2호서식)
  • 2.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별지 제3호서식)
  • 3. 전문연구사업자 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 4. 전문연구사업자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인적요건
  • 1.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2. 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매출액요건
  • 1. 자체개발 증빙서류
    • - 특허출원, 상표등록 등 증빙서류
  • 2. 납품실적 증빙서류
    • -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 3. 유지보수 실적 증빙서류
    • -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제출한 자
    •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고관련 법령

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제 2조(정의)

  1.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 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2. 2. “연구사업자”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3.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할 때 관련 전문연구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협회의 설립)

  • ①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인가 절차 및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제2조(연구산업의 범위)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구분 세부 업종 범위
1.
주문연구산업
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ㆍ약학, 그 밖의 자연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공학 연구개발업 기계공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그 밖의 공학(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다. 융합 연구개발업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학문이 융합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라.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2.
연구관리산업
가.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ㆍ전략 수립, 사업ㆍ과제 기획, 기술ㆍ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지원업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ㆍ활용, 기술 이전ㆍ거래, 기술 투자ㆍ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시제품 등 연구개발제품의 기능 및 외관 등에 관한 설계 및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라.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마. 연구실 안전관리업 연구실 사고 예방ㆍ대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3.
연구장비산업
가. 광학ㆍ전자영상장비 개발업 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ㆍ영상처리장비, 광파 발생ㆍ측정장비, 방사선 발생ㆍ측정 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나.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개발업 연구용 바이오 제조ㆍ분석 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분광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다.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업 연구용 온도ㆍ열ㆍ습도ㆍ수분 측정장비, 길이ㆍ위치 측정장비, 시간ㆍ주파수ㆍ속도ㆍ회전수 측정장비, 질량ㆍ무게ㆍ부피ㆍ밀도 측정장비, 힘ㆍ토크ㆍ압력ㆍ진공 측정장비, 음향ㆍ소음ㆍ진동ㆍ충격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표면특성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라.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 광학ㆍ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ㆍ분석 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마.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 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4.
연구재료산업
가. 연구용 물질ㆍ시약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유기, 무기, 바이오 물질ㆍ시약을 개발하는 산업
나. 연구용 기구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개발하는 산업
다. 그 밖의 연구재료 개발업 연구용 물질ㆍ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

제5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문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또는 의학계열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이나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에 설치된 공간은 제외한다)과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갖출 것
      • 다. 연구사업자의 총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관리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관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1) 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 2) 해당 연구관리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연구사업자의 총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장비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장비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나. 연구사업자가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 주변시스템 또는 부품을 1개 이상 개발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장비, 주변시스템 또는 부품의 납품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재료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재료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나. 연구사업자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1개 이상 개발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재료나 소재의 납품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주문연구산업 중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나. 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
      • 다. 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
    • 2. 연구장비산업 중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
      • 나. 연구장비 유지ㆍ보수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일 당시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연구사업자(이하 “신규연구사업자”라 한다)로서 제1항제1호다목ㆍ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1호다목의 매출액 요건, 제1항제3호나목ㆍ다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ㆍ다목의 개발ㆍ납품 실적 요건이나 제2항제2호나목의 유지ㆍ보수 실적 요건(이하 이 항에서 “매출액등실적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규연구사업자의 매출액등실적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연구사업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할 때까지 매출액등실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주문연구산업 또는 연구관리산업의 경우: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매출액을 증명할 것
    • 2. 연구장비산업(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은 제외한다) 또는 연구재료산업의 경우: 개발이 진행 중인 사실과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납품 실적을 증명할 것
    • 3. 연구장비산업 중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의 경우: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유지ㆍ보수 실적을 증명할 것

제6조(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신고의 보완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연구사업자가 그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8조(변경신고)

  •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상호 또는 명칭
    • 2. 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4. 대표자
    • 5. 신고업종
    • 6. 그 밖에 전문연구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 ④ 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8조(신고의 갱신)

  •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전문연구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갱신신고의 유효기간은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75 85 1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제출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50 70 100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 50 70 100

제2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 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 2.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 4.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
    • 5. 그 밖에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④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지원제도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제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 기초연구사업
  • · 우주기술개발사업
  •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 핵융합·가속기 연구지원사업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 산업기술개발사업
  •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 ·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 · ESP(기술전문기업)
  • · 건설기술연구사업
  • · 플랜트 연구사업
  • ·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 · 철도기술연구사업
  • · 항공안전기술연구사업
  • ·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 ·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 · 첨단생산 기술개발
  •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 · 미반영 부처는 관계법령 입법예고시 반영예정
  •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은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지원근거를 마련

국가R&D사업 참여시 소속 연구인력의 인건비 계상

전문연구사업자는 소속된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구과제계획서에 현금계상하여 지급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 규정”(별표2)

국가R&D사업 참여시 연구간접비를 직접비의 10%까지 인정

조세지원

  • ·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 기업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연구인력 지원제도

전문연구요원 지원(병역특례)
-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발업”에 대하여 신규 채용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병역의무를 면제

금융지원

기술보증제도, 기술평가제도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발급 또는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 받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음

효력상실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전문연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시정이 이행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
  • 2.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규 연구사업자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및 개발·납품 실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